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문단 편집) === [[DRM]] 관련 === 2007년에 개정된 GPL v3은 하드웨어가 수정된 GPL 소프트웨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조항 6번) 하드웨어 기기에 GPL v3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구동시켰을 때 하드웨어가 실행을 거부할 수 있는 [[DRM]]을 적용한다면 위반이라는 조항이다. LGPL v3도 같은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이처럼 수정된 GPL 소프트웨어의 하드웨어 구동을 막는 것을 GNU에서는 Tivoization이라 한다. Linux를 사용하는 TiVo라는 DVR 업체가 서드파티의 모디파이된 바이너리 GPL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어원이다. [[Linux|Linux]] 진영의 [[리누스 토르발스]]가 이러한 DRM 금지 라이선스 개정에 대해 반발했다. 이 때문에 [[Linux|Linux]] 커널은 GPL v2로의 배포만 허용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0009870|GPLv3, 최고의 Linux 프로그래머들의 비난을 받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0009886|GPLv3를 둘러싼 공방, 누구 말이 맞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0014272|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GPL3 공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